"일본의 독도 왜곡은 죽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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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왜곡은 죽은 논리"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 측 독도 견해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독도 논쟁을 끝내려면 논리와 자료는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 측 주장이 미흡하면 결국 일본 측
논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놓지
않으면 ‘묵인’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한주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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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경술국치 109년이 되는 해를 맞아 한일관계에 대한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가 정치와 학술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제 강점이라는 수난을 겪은 동아시아 각국은 해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한다.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중에서도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도' 문제다.

해마다 반복되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한일 양국 간에 더할 나위 없이 미묘한 갈등 유발 요인이다. 최근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한국국립해양조사연구원(KHOA)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드론인 ‘자율형해양관측장치(AOV)’를 독도에 투입해 무인 해양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파악한 일본 외무성이 외교 루트를 통해 공식 항의했다.

이어 하루 뒤인 지난 3월 26일에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국정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으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10년 만에 개정해 내놓은 <대한민국 독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동안 활발한 집필 및 방송 출연과 연구, 강의를 통해 “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못 박기 위해 일본 측 독도 영유 논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 비판과 극복을 요약해 항상 대외적으로 정확히 발신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결론을 맺는다. 국민 정서에 기댄 감정이 앞선 독도 문제이기 이전에 이성과 논리로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독도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스스로가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음을 보여 주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 등에 대해 새롭게 조명, 그 문서가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은 당시 미국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확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와 달리 호사카 유지 교수는 미국이 견해가 다른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한국 정부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의 핵심을 무너뜨렸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공개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들 가운데 최근에 비밀이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일본이 이승만 라인을 일부 수용했으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역사적 사료와 검증된 자료를 치열하게 연구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독도가 과연 어느 나라의 땅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제시하는 독도 관련 입장과 주장의 근거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5년 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실어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과거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뒤를 계승한 일본 정부는 그 사실에 대해 침묵했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할 때 대한제국이 항의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계속된 군사적 협박으로 일본에게 직접 항의할 수 없었던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1907년 6월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으니 ‘묵인’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인 것이다.

특히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가 잘못됐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부 내용과 ‘러스크 서한’ 등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독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러스크 서한’을 1951년 8월 10일자로 한국 정부에게만 보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미국이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은 채 일본에게 독도를 주려고 했던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견해를 수용했다는 문서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설명이다.

독도에 한국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치 자국의 땅인 것처럼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허가한 것도 비판 대상이다. 이 사건은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미군이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했으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 역시 1965년에 한일 간 합 하에 독도 문제 해결 방법에서 제외됐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 측 독도 견해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도 논쟁을 끝내려면 논리와 자료는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 주장이 미흡하면 결국 일본 측 논리에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놓지 않으면 ‘묵인’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펼치려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빈틈없이 논박하고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보여 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의 대표 사이트를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일본과 제3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