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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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찬성

  • 정용진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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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6%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3%, 모르거나 무응답은 9.1%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대표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5.3%, 중도층 62.4%, 보수층 29.8% 순으로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의 경우, 57.5%가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98.1%, 더불어민주당 88.5%, 민주평화당 73.7%, 바른미래당 45.7%, 자유한국당 18.6%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 한국당 지지층은 73.9%가 법 제정에 반대한 반면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제주 82.4%, 광주·전라 75.2%, 경기·인천 65.5%, 대구·경북 59.1%, 서울 58.7%, 부산·경남·울산 53.2%, 대전·충청·세종 50.7%, 강원 44.0% 순으로 법 제정에 찬성했다.

세대별로는 40대 72.2%, 50대 65.9%, 30대 64.9%, 20대 59.7%, 60대 이상 45.7%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