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형 특허심사 비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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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특허심사 비중 강화

특허청, 심사관 인력 증원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 건수 증가세

  • 이종은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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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심사관과 함께 협의해 심사하는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협의심사는 융복합‧고난이도 기술, 재심사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출원의 경우 다양한 전공을 가지는 심사관이 여러 관점에서 서로 소통하며 검토하는 형태의 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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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절차

 

때문에 기존 심사관 1인이 수행하는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협의심사는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 및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로 나눠진다.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는 심사 초기단계부터 타 전공분야 전문인 제3심사관이 담당 심사관과 함께 협력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며, 제3심사관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집중 검증’의 형태로 진행하거나, 담당 심사관과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문헌 등을 추가로 검색해 주는 ‘추가 검색’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는 출원된 발명이 1차 거절결정된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다시 심사하는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 특허팀장, 담당 심사관 및 부심사관 3인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한편 특허청은 협의심사 확대 등을 통한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허 심사관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총 56명의 심사관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단독 심사에 비해 더 많은 심사 자원이 투입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올해 말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3인 협의심사를 기본으로 하는 등 협의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협의심사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