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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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개최

식약처,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특허제도 개요·민원 실무 등 교육

  • 한주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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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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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롸 9월 1일 기준으로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570개 특허권이 등재돼 있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이번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