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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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헤야"

특허권자 생산능력으로 배상액 제한하는 현행 제도 폐지 추진

  • 손정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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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5일 박범계 의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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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허인 실장이 맡았으며, 주제토론은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소규모 기업인 경우 소송 실익이 없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자에 비용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특허침해 발생시에도 특허권자가 사실관계를 입증치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욱조 본부장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침탈 등 침해 발생시 입증 절차의 개선 및 보상 수준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