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2020년 저작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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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2020년 저작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유

저작권보호원 10대 이슈 발표… 올해 1위였던 'SNS 공유'는 뒤로 밀려

[지데일리] 한국저작권보호이 오는 2020년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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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10대 이슈 선정에는 저작권 보호 분야의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126명이 참여했다.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1위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로 나타났다.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의 창작자는 자신이 만드는 동영상 내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1인 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인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11.2%)’이 차지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는 현재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로, 대체사이트 생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0년에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크웹(Dark Web)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슈로, 2020년에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이용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위는 ‘저작권료 정산·분배(11.1%)’ 문제다.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료 편취 사건과 더불어, 카페, 주점, 헬스장 등 공연저작권료 징수 대상 확대에 따라 징수절차나 분배 등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떠오를 이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실감형콘텐츠(5G)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 SNS상 저작물 공유 ▲신(新) EU 저작권 규정 등 다양한 이슈가 선정됐다.


저자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매년 새로운 이슈가 저작권 보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10대 이슈 전망 조사결과가 보호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 이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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