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좀 있네, 온라인 티켓 예매 환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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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좀 있네, 온라인 티켓 예매 환불·수수료

[지데일리] 연말연시에 공연 관련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청약철회 불가,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과다, 출연진의 노쇼(NO-SHOW) 문제 등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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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하나티켓 등 국내 주요 온라인티켓예매사이트에서 지난해 판매된 콘서트, 뮤지컬, 연극 판매 상위 3개 제품과 각 업체에서 ‘블라인드 티켓’으로 판매된 13개 제품, 총 58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표시 및 판매실태조사와 온라인티켓이용경험자 500명 대상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환불이 불가하거나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가 높다는 등의 ‘수수료 및 환불규정’ 으로 조사됐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82.8%는 공연일 10일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통상 4000원을 받고 있는 취소수수료 적정수준에 대해서 74%의 소비자가 예매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1000원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45.7%는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관련’ 불편 경험이 가장 많았고 예매수수료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1000원 이하가 48.2%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은 예매수수료의 금액 수준보다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매수수료 환급이 불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가량인 50.7%는 블라인드티켓 예매 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불만으로는 1~2순위를 통합해 ‘사전 정보제공 미흡’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출연진 불참 등 공연 내용상이’가 5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블라인드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는데, 조사대상 13개 중 10개는 블라인드 티켓을 양일권 이상으로만 판매하고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자리선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일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1일만 이용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공연 상품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출연진 변경에 대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공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아티스트 사정에 의한 출연자 및 일정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유로 인하여 공연 당일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불가 합니다’ 등 공연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사유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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