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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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책임진다

  • 정용진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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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구리시가 지난 3일 2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면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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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다.


지난해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와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첫 번째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4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


구리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