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보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큰돌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보호한다

[지데일리] 해양수산부가 큰돌고래를 포함한 총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목 없음.jpg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로 총 5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종의 해양보호생물을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 및 위급 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이 금지되며, 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종을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서식실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일반 국민들께서도 해양보호생물과 그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G-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