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데기 재활용'의 힘.. 고부가가치 창출 자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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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껍데기 재활용'의 힘.. 고부가가치 창출 자원 기대감↑

자원화시설 구축·수산부산물법 시행 맞춰 '고부가 자원' 변신
무단투기 방지 따른 환경오염 예방.. 어촌지역 새 소득원으로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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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처리비용을 주고 매립하던 굴 껍데기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간 굴 껍데기는 일부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간주됐지만 자원화시설 구축과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쓰레기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어민들의 갈등 해결과 무단투기 방지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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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해 28만톤 정도의 굴 껍데기 가운데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남은 30%인 9만톤 가량은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다.

 

 

먼저 경남도에서는 매해 굴 양식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펼친다. 그동안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경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굴 껍데기를 포함한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0일 제정돼 내년 7월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 과정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한 처리 부담이 줄어 건축물자재, 탈황원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의 활용이 예상된다.


경남의 굴 양식업은 양식어업인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 수출량은 9457톤(7148만1000달러)로, 종사 인원만 2만2000여명에 달해 고용 창출도 견인하고 있는 지역의 효자산업로 꼽힌다.


하지만 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해 28만톤 정도의 굴 껍데기 가운데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남은 30%인 9만톤 가량은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오는 2023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하는 시설로, 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서 굴 껍데기에 들어있는 석회 성분이 원료다.


관련 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0만톤의 굴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으로 예상돼 그동안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가던 굴 껍데기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줄 전망이다. 


인천 중구에서는 굴 껍데기의 무단 폐기를 막고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봉투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이 전개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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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하는 시설로, 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서 굴 껍데기에 들어있는 석회 성분이 원료다.

 


구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해제 지정에 따른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량제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어촌계 공동작업장 종량제 특수 봉투를 제작하고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어촌계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굴 껍데기는 관례상 해안가에 버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자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배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동시에 무단투기는 늘어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왔다.


관련 지침을 해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특수 봉투를 제작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특수 봉투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한편,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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