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 해결 촉구".. 종교·시민사회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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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 해결 촉구".. 종교·시민사회도 동참

[지데일리]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발족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 공대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계기로 지난해에 사회적합의가 이뤄졌으나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파업 이후 이를 명분없는 파업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짓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21일 천주교 미사, 23일 기독교 예배를 비롯해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고 사측이 부속 합의서에 독소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서라며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택배노조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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