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에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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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에서 만든다

즉석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주는 로봇부터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 등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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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11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승인된 사업은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릴리커버)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서비스(한국가스공사)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SK에너지)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쓰리제이, SH바이오테크)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이테스)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두산메카텍)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기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블루앤트, 굿닥) 등이다.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기간을 정해놓고 검증하는 방식이다.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를 통해 이용자가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설문을 수행한다. 피부 진단기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관리 솔루션과성분을 추천한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이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고 이용자는 앱을 통해 피부관리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필수적으로 두어야 해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판매는 시장 출시가 다소 어려웠다.


심의위는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뷰티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며 1명의 조제관리사가 여러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특례승인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화장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화장품 관련 산업의 육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화물차의 일종인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수소공급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고, 수소공급업체가 이를 활용해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이다.


화물자동차운수법상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튜브트레일러는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가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수소 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국가스공사가 수소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기술 이전 사업' 역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중온 아스팔트 제조기술은 고기능성 첨가제를 추가하여 기존보다 약 30°C 낮은 온도에서도 아스콘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외 쓰리제이와 SH바이오테크가 공동으로 신청한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와 휴먼앤스페이스가 신청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도 규제샌드박스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의료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성병 원인균 유무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보한다. 병원을 방문하지않고도 집에서 자가 검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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