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리는 도시생활] 투명페트병 '이렇게' 분리배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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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리는 도시생활] 투명페트병 '이렇게' 분리배출 하세요

  • 정용진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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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이에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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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각 지자체와 자치구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대상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에서도 생수 및 음료 등이 담겼던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분리배출 대상이 늘어났다.


과천시는 이를 시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에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 봉투 20여만 장을 홍보용으로 제작해 단독주택 세대에 20매씩 제공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단독주택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 봉투는 30ℓ 용량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고자 폐합성수지 함유 재질의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만들어졌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에는 페트병 속 내용물을 모두 제거하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해 뚜껑을 닫아 봉투에 넣어 구역별로 지정된 재활용품 수거일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단 세대별로 배부받은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소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나 박스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12개 단지에서 약 141t가량의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를 배부받지 못한 세대는 이달 21일 이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도 시행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전면 시행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단독주택에서도 분리배출에 동참해야 한다.

 

완주군에서는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한다.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수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비닐 라벨을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버려야만 한다.


폴리스티렌(PS) 등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컵, 과일 담는 플라스틱 선반(트레이), 계란판, 과일 투명포장용기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 이후인 올해 12월 25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을 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단섬유(짧은) 섬유만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노끈이나 솜 같은 저급품질의 제품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 


그러나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게 된다면 장섬유(긴 섬유)를 뽑을 수 있어 옷,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섬유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완주군의 총주택 수는 2019년 기준으로 3만7782호로 이 중에서 단독주택은 1만9470호로 5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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