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과대포장과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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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과대포장과 '거리두기'

탄소중립·환경보호 위해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준 위반·검사명령 불이행 업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형마트 중심 재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점검도

  • 조신주 slide7@hanmail.net
  • 등록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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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증가의 큰 원인이므로, 과대포장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폐기물 감량과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배달과 포장으로 인한 일회용품이 다량 배출돼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제 정부와 지역사회가 추석을 맞이해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과대포장 줄이기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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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증가의 큰 원인이므로, 과대포장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것들이 대상이다.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진행한는 것이다. 

 

시도나 시군구 공무원이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겐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서 시트는 비닐봉지 등 합성수지 필름과 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인 합성수지 시트가 해당한다.

 

이에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수입자 포장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면 안 된다.


일시적이나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면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면 안 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동일하다. 단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로,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제외된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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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서 시트는 비닐봉지 등 합성수지 필름과 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인 합성수지 시트가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 연수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은 포장규칙 적용 대상 가운데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추석 선물 세트 제품 위주로 이뤄지며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포장 공간 비율이나 적정 포장 횟수를 초과하는 등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크기 여부도 점검 대상인데, 포장 기준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어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 태백시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대상으로 제품의 재포장,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펼치는데, 관내 대형마트 6개소를 대상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 등의 품목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이나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 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포장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하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