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로 온실가스 감축 새싹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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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로 온실가스 감축 새싹 틔운다

[생태전환과 기후행동]
지역사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변경
가정, 표준사용량 신설·기준 완화.. 상업시설 상향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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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에너지 사용량(전기, 도시가스 등)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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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운영 규정이 개정됐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유지인센티브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에서 2회 연속 감축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상업시설에서는 모든 인센티브 유형 지급기준이 상향됐다.

 

 

지역사회가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인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생활 속 실천 방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이 탄소중립 생활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운영 규정이 개정됐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유지인센티브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에서 2회 연속 감축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상업시설에서는 모든 인센티브 유형(감축/유지) 지급기준이 상향됐다.

 

먼저 경기 광명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돼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연간 가정은 최대 5만원, 상업시설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 규정은 지난해 하반기 인센티브 건부터 적용돼 일반가정에서는 최대 2만5000원, 상업시설에서는 최대 1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의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 결과 온실가스 997t CO2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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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는 지난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줄였을 때 산정되며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받는 게 가능한데, 개인 가정에서는 1년에 최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작년 한해 가정이나 상가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695세대에 총 1261만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118ton CO2로 이는 2만3600여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와 같은 수준이다.

 

탄소포인트는 지난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줄였을 때 산정되며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받는 게 가능한데, 개인 가정에서는 1년에 최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

 

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탄소포인트제에 더 많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군청 환경교통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연중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