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중급속 없는 공원 묘원 조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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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중급속 없는 공원 묘원 조성 어떻게?

[이슈와 진단]
조화 장기 방치시 토양서 미세플라스틱 다량 발생
묘원서 쓰이는 조화, 납·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도
정부 차원 조화 사용 근절 넘어 금지 요구 목소리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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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통상 옷이나 카펫, 커튼이나 블라인드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섬유,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떠올린다. 미세 섬유와 일정 크기 미만의 플라스틱을 합쳐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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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원에서 쓰이는 조화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한 요인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조화가 오래 방치되면 토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데, 조화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미세 플라스틱을 호흡하고 있고 생수병을 통해 마시고 있고 음식을 통해 먹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이들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알고 있으나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날아다니는 비닐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생수병은 눈에 잘 보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옷을 입고 걷는 것는 경우에도, 세탁기를 한 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에 영향은 준다.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거나 아기들이 분유를 플라스틱 병에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몸 안으로 쉽게 들어오게 된다. 

 

이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곳이 오염됐고, 그 오염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지구는 위기를 겪고 있다. 

 

플라스틱은 쓰기에 너무나 편리해 인간이 쓰는 거의 모든 도구에 사용되며 그 생산은 날로 증가하하는 추세인데, 최근엔 묘원에서 쓰이는 조화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한 요인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조화가 오래 방치되면 토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데, 조화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한다.


공원묘원의 경우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해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한 확산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제도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억제 등)'에 공원묘지 조화 사용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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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는 소각 처리 시 중금속이 발생하는가 하면, 철심이 있어 분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묘원 외부에서 판매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라스틱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2배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의하면 공원 묘원에서 편의상 생화가 아닌 조화를 사용하는 것에 82.2%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묘원에서 세금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조화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화의 환경상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 캠페인, 교육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법적인 정확한 규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화는 소각 처리 시 중금속이 발생하는가 하면, 철심이 있어 분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묘원 외부에서 판매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라스틱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2배 정도 인상할 계획인데, 우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생화의 비닐포장을 대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을 올려도 조화의 원가가 워낙 낮아 큰 영향을 주지는 못 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 정부 차원에서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하면 시민들이 호응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조화를 구입하는 비용은 크지 않은 데다, 유공자의 예우와 유가족의 위로가 주된 목적인 만큼, 유가족들이 다시 찾았을 때 꽃이 시들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워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국립 현충원에 유가족이 없는 묘원이 많아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 일제 헌화를 하는데 생화로 헌화를 기증 받아 설치하는 행위는 기부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 2주동안 일제 헌화를 할 수 있는 생화나 드라이플라워 등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