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고흥 여자만 갯벌이 습지보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고흥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동강면,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영남면) 59.43㎢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다.
아울러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천188㎡ 분포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은 군민과 어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전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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