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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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 추진한다

  • 홍성민 slide7@hanmail.net
  • 등록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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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보은군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는 농가를 위해 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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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적합·부적합) 적용 기준은 퇴비화 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를 활용해 축사 바닥이 질퍽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퇴비 더미를 뒤집어 주어 부숙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실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미생물을 함께 살포해 주면 부숙을 촉진하고 악취를 더 줄일 수 있다.


퇴비 시료는 퇴비 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kg 정도 채취하고, 원추4분법(퇴비를 쌓아 올려 위를 눌러 찌부러뜨린 다음 4등분해 맞물리는 부분을 채취)으로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로 제출하면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함량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추가로 검사해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은표 소장은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고 비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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