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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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조신주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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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생 위기 탈출과 직결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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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필수적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및 아이돌보미 자격제 등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핵심 아젠다로 꼽힌다.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아이돌봄 공백이 즉시 해소되지 못하면 일하는 부모의 일 · 생활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절대적인 다수 공급이 필요하다”며 “아이돌봄 등록제와 자격제 도입을 통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확립과 산업의 양지화를 통해 신뢰성 높은 아이돌봄 산업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육아 조력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여 진정한 일·가정 양립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법부터 마련하여 정책의 빈틈을 재빨리 메꿔야 할 때“라며 “주요 양 당에서 틈새돌봄의 중요성과 관리 및 지원 필요성에 통감하여 각기 해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다음 국회에 결정을 미루는 대신 21대 국회에서 정쟁을 떠난 유종의 미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민간 돌봄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한편, 이와 관련한 맞벌이 부모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번 성명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21대 국회의 통과 결단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아이돌봄산업협의체는 올바르고 건강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시장 질서를 위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및 자격제 등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의 근거법이 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21대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1. 일하는 부모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틈새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출산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의 전세계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시설 돌봄은 사회적 돌봄체계로서 인정되어 오랜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틈새 돌봄의 공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 틈새 돌봄 공백, 무엇보다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된다면,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 공간인 집 안에서 아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아이 하나하나 개인의 발달 및 심리 상황에 따른 개별 돌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된 것처럼 가정방문형 아이돌봄도 누구나 고민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계로 인정하고 부모의 돌봄서비스 선택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3. 절대 다수의 공급자가 필요한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입니다 


맞벌이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하나, 수년간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개월의 대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맞벌이 가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틈새 공백을 민간 아이돌봄 기업(기관) 및 육아도우미를 통해 스스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공백은 즉시 해소되지 못하면 일하는 부모의 일 · 생활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절대적으로 다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제 돌봄은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최대 10년간 부모에게 필요한 필수 돌봄으로서 돌봄 필요지역, 시간 및 돌봄 유형 등이 개인의 근로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민간 서비스가 중요한 공급원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국가 존속의 위기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 국민 민생 안정부터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법에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의, 이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항만 존재하여,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용중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위한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없이 운영하는 일부 민간 업체에 대한 구분이 어렵고,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보증 및 돌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100%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이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이미 존재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권한, 지원 등의 관리 체계 구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이돌봄 등록제와 자격제 도입을 통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확립과 산업의 양지화를 통해 신뢰성 높은 아이돌봄 산업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육아 조력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여 진정한 일 · 가정 양립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산 위기 탈출과 직결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민생 과제입니다


이미 여성가족위원회 주요 양 당의 간사 의원실에서 등록제와 자격제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2대 국회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양 당에서 모두 내건 만큼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정쟁을 떠나 모두가 통감하여 빠른 합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생을 위해 다음 국회가 아닌 21대 국회에서 지금 바로 마무리를 지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와 국가 존속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돌봄체계 마련부터 빠르게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본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한 질서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 백 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는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공백부터 촘촘히 메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돌봄 산업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모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21대 여성가족위원회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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