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목소리] "3인1조근무 등 원칙" 환경미화원들, 靑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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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목소리] "3인1조근무 등 원칙" 환경미화원들, 靑에 진정

[지데일리]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13명이 사망하고 1800여명이 사고를 당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미화원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량의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후방영상카메라를 미설치 하거나, 미화원에게 안전장구류를 미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지켜지지 않는 지자체, 청소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청소업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전 대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 작업 도중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그 심각성이 표출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3인 1조로, 주간에 작업해야 하며, 기상악화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작업시간 변경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지역 11개 구청과 군청은 “여건이 충족될 때 까지 연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로 조례를 개정해 3인 1조, 주간작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설프고 구멍 뚫린 법망을 이용한 전형적인 탈법행위이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꼼수와 탈법으로 환경미화원의 목숨을 미확보된 인력으로 야간작업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야간노동에 따른 수당으로 충당시키는 비인간적 시스템이 환경미화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대책과 법망은 느슨하며,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고 다치는 근본적 원인을 짚고, 구체적 대안과 책임있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근본적 대책을 노·정간 협의를 통해 강구 할 것을 요구하며 3개 부처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