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2심 돌입..."가해기업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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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 돌입..."가해기업 엄벌하라"

[지데일리]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던 만큼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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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린동 SK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가습기살균제참사 10주기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을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7년째이자, 폐가 수세미처럼 굳어가며 산모들과 태아들이 죽어간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그러나 참사의 주범인 가해 기업들과 그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들은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우리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 기업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 13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실험·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183명에 달하며 그 중 사망자는 16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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