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RE:포트] 거세지는 '탈플라스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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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RE:포트] 거세지는 '탈플라스틱 전환'

내년 1월부터 일부 식품 플라스틱 포장 전면 금지하는 프랑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세부 규제 점진 시행
친환경 인식 제고·재활용 장려 위한 표시, 정보 공개 의무 강화

[지데일리] 프랑스는 유럽연합 가운데서도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장서는 국가로 꼽힌다.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프랑스는 특히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더욱 강력한 규제 또는 금지,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데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규제 역시 더 구체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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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이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산업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지난해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다. 

 

법은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소비자 교육,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오는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일명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2025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그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재사용을 통해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2025년까지 전구나 건전지를 포장하는 플라스틱과 등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100%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 초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하는데,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막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1월부터 대중이 방문하는 공공시설과 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축제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중 스폰서는 플라스틱 병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플라스틱 컨페티 사용을 금지하고, 슈퍼마켓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 계산대 통과 후 구매한 제품의 포장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회용 비닐백 생산과 수입도 금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빨대, 일회용 포크 등의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기포질의 플리스틸렌 상자,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슈퍼마켓 등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 용량에 따라 곡물, 액체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해당 법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를 비롯해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의무 역시 강화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일반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와 로고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전자기기 판매점의 폐 가전제품 수거나 건전지 전용 회수함 설치 등 분리수거, 재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 역시 의무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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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 대상 제품 로고. 자료=프랑스 환경부

 


내년 1월부터 주로 플라스틱 성분에 많이 들어있는 내분기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제조사는 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신사는 1월부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품질보증 기간을 통일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최대한 물건을 수리하여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신제품 구매 시 2년, 중고제품 구매 시 6개월의 품질보증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2년 내 법적으로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 소비자는 6개월의 추가 품질보증 기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거나 처음부터 새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30개월(24개월+6개월)로 설정해야 한다. 품질보증 기간 정보를 영수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개인 소비자 당 최대 3000유로, 법인 소비자 당 최대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이미 5개 전자 제품군에 수리 가능성 지표 표기 의무화한 프랑스는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전자제품에 수리 가능성 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지표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기업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제품군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시키는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규제 방안 역시 도입했다. 내년 1월부터 장난감, 스포츠 및 레저용품, 정원관리 및 DIY 제품, 건축자재, 자동차와 이륜, 삼륜 교통 수단, 미네랄·합성 오일 & 윤활제를 생산·수입·유통시키는 업체들에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타이어, 2024년부터는 위생 및 보건용 섬유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프랑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재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현 규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뿐, 플라스틱과 비슷한 성분으로 역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 물질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며,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등 대체 물질의 적극 개발 장려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결정에 발 맞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규제 내용을 미리 자세히 살펴보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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