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프랑스 탈석탄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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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프랑스 탈석탄 현주소는?

에너지믹스 일환 석탄발전 폐지·실물경제 탈석탄 행보 가속
탈석탄 금융 실현 촉진.. 석탄산업 투자배제 강화 '석탄 퇴출'

  • 손정우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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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제 전 지구적 흐름이 된 지 오래다. 

 

UN에서는 ‘Climate Action’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양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는데, 목표한 기한이 다가오면서 각국에서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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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이 담긴 ‘Fit for 55’를 내놓았다. 프랑스 정부는 ‘환경·회복법’을 입법 예고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다 상세한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pixabay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이 담긴 ‘Fit for 55’를 내놓았다. 그간 유럽 각국에서 펼쳐온 친환경 정책의 기조를 감안하면 유럽연합 전체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프랑스는 ‘Fit for 55’에 따라 종전에 2040년까지 목표 달성 계획을 5년 앞당겨야 하는 실정이다. 현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fit for 55’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세부 지침을 추후에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EU의 발표 직후 프랑스 정부는 ‘환경·회복법’을 입법 예고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다 상세한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석탄화력 비중의 감축과 석탄발전 폐지를 제시하고 최근 신규 해와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등 탈석탄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프랑스의 탈석탄추진 사례가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을 경제활동에서 퇴출하자는 데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짐에 따라 점점 많은 나라들이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과 실물경제의 탈석탄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한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배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은 파리협정과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에 던져진 도전과제로, 우리나라의 탈석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잔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년까지 완전 폐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채굴과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목표로 석탄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폐쇄를 앞둔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한 고용 대책과 에너지 전환에 중심을 둔 지역 산업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정의로운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공급 대안 등 지역사회 지원 대책 마련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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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잔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년까지 완전 폐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채굴과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목표로 석탄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과 실물경제의 탈석탄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한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배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 금융업계에선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의 석탄 투자 배제 정책 이행 점검을 함으로써 탈석탄 금융 실행 촉진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지속되는 탈석탄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탄 배제 전략 수립 지침 제시와 이행 촉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2015년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이데, 여기엔 친환경 이동수단의 개발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오염배출이 심각한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 교체 시 친환경 차량의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전기 충전소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시에 ‘배출가스 저농도 존’을 정하고 이 구역 시민을 대상으로는 오는 2023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기존의 지원금 외에도 0%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이에 더해 지자체별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파리시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급이 높은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오는 2024년부터는 디젤 차량의 파리 시내 진입 금지와 2030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내 진입 금지를 예고한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듦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SUV 등 중형차 규제를 위해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를 인상하는 방침 역시 내놓았다. 

 

이에 더 앞당겨진 탄소 중립 시계 앞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정책과 시장 변화의 추이를 자세히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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