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새만금 제강슬래그 논란..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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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새만금 제강슬래그 논란..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개선"

환경부, 새만금 제강슬래그 등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대응책 마련
재생에너지 태양광단지 민·관 합동점검단 운영.. 후속관리 조치도

  • 정용진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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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정부가 새만금 제강슬래그 논란에 대해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개선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 운영을 비롯해 제강슬래그 매립형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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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새에너지 공사부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국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담보되면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제강 과정에서 들어간 다량의 석회석이 슬래그와 함께 섞여 쌓였다가 빗물에 씻겨 강알칼리성 백탁수로 배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같은 강알칼리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복구 시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부지에 건설 중인 도로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 논란은 최근 국정감사에 앞서 불러졌다.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pH 10~12)을 띠고, 함량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 주요공정을 마치고 다음달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99MW 발전단지 중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2-2공구 49MW에 대한 전력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시험발전 가동 버튼을 작동시켜 본격적인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2구역 발전단지는 다음달 10일까지 공구별로 사용 전 검사를 구역별로 완료해 내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단지 관광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1만8000여 평의 군산시민태양공원(가칭)도 함께 조성 중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먼저 공유하는 것이 지역 주도형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모델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저지대 연약 지반에 제강슬래그가 사용되면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점과 슬래그 도로 위를 쇄석으로 덮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 등 새만금 제강슬래그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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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주도형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모델이다.

 

 

실제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 사용업체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친환경 골재로 둔갑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의 환경성을 다른 제품보다 개선한 것이 인정되는 것에 해당될 뿐 환경유해성이 전혀 없는 친환경의 의미는 아니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을 위한 폐기물공정시험에서 pH(부식성) 측정을 하지 않은 데다 현장 여건과 사용 방법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별표5의3 제2호에 따라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5미터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다. 때문에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전라북도는 ‘별도의 인정하는 조치나 공문을 발송한 바 없다’고 밝혀 제강슬래그 업체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제강슬래그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기존 폐기물공정시험보다 강화된 토양오염공정시험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제강슬래그 폐기물공정실험에 pH 검사와 생태독성 검사를 추가해야 한하는 등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pH 측정 등 환경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해석을 개선하고, ‘저지대·연약지반에 대한 시·도지사 인정기준안’과 슬래그 가공제품(EL744)이 도로기층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증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립형폐기물 환경표지 인증 축소안’을 마련해 제강슬래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