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기술분쟁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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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기술분쟁서 첫 승소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기술탈취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지데일리] 태양광, 반도체 설비제조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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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3일 한화의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한화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분쟁 민사 소송에서 일부라도 중소기업이 승소한 것은 국내 처음있는 일이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기술 유용 배상액에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한 것도 처음이다.


과거 하도급 납품대금 부당 결정에 대해 징벌적 배상액 1.64배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이후로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2015년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었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한 협의로 2016년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기술 분쟁이 시작됐다.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측이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의뢰했지만 지난해 8월 해당 대구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항고와 재정 신청에서도 기각돼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같은달 손해배상 민사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피고 한화 측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손해배상 항소심 진행과 아울러 2차례 변론과 증인 심문을 거쳐 이날 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매뉴얼 첨부도면에 대해서는 한화 측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를 통해 한화 측이 계약 기간 중 경쟁자의 지위에서 기술정보를 무단 유용했음에도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만 매뉴얼 첨부 도면을 제외한 기술자료들에 대해서는 기술의 유사성이 인정됐음에도 특허에 의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고 나머지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기술 분쟁 초기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에스제이이노테크 입장에서는 한화 측의 특허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민사 소송에서 국내 처음으로 법원이 일부라도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해 준 주위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 만연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하면서도 재판부가 기술 유용을 인정했으나 개발비 40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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