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저스트절크, NFT 안무저작권 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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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저스트절크, NFT 안무저작권 보호 협약

[지데일리] 기업용 UI · UX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와 세계적 댄스 그룹 저스트절크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저스트절크댄스아카데미에서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 ·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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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투비소프트는 저스트절크가 보유한 안무 콘텐츠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하고, 메타버스 개발 · 유통 · 판매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불어 저스트절크댄스학원 추가 개설에 협조해 K-댄스 바람을 이어나가는 데 지원한다.


저스트절크는 고유 안무 콘텐츠 제공과 안무 컨설팅으로 댄스 문화의 튼튼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근래 제기된 안무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양사가 합의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안무 콘텐츠 저작권과 안무가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저스트절크 성영재 대표는 “근래 안무가 춤 영상을 SNS에 올리려고 해도 저작권에 저촉돼 열심히 창작하고 촬영한 영상이 차단되고 업로드한 계정마저 약관 위반을 까닭으로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안무가들이 창작 안무 저작권 보호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비소프트 이경찬 대표는 “저작권이 보호되면 문화는 더욱 풍성해진다”라며 “IT기업과 댄스 그룹 간 협업으로 혁신적 문화기술 대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