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대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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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대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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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사회가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펼쳐 주목된다.


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목포시는 작년 120대보다 3.1배 늘어난 372대(승용 321대, 화물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승용(초소형 포함) 98대와 화물 51대 등 149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승용 물량은 하반기에 보급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 원, 초소형 791만 원, 화물 최대 215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이달 3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전기화물차는 신청 대수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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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총 684대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번 1차 지원은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승용차는 ▲일반 160대 ▲법인·기관 160대 ▲택시 40대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40대다.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 원에 시비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000만 원, 소형특수는 2547만 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