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커피찌꺼기도 소중한 '순환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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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커피찌꺼기도 소중한 '순환자원'입니다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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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앞으로 커피찌꺼기도 허가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가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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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로 불리는 커피박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는데 이중 약 99%의 원두는 커피박이 돼 버려진다. 


커피박은 발열량이 많아 바이오연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다.


커피박 재자원화는 이처럼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자원화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커피박은 커피 전문점 1개 매장당 1일 평균 약 3∼3.5㎏이 발생한다. 커피 전문점이 약 350여 개라면 1일 평균 약 1t, 연간 약 360t의 생활폐기물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대부분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던 커피박을 수거에서부터 재자원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처리하면 생활폐기물 감량과 처리비 절감, 자원 재활용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338kg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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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 ▲사료·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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