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구촌은 지금] 광견병 재난 말레이시아의 '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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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구촌은 지금] 광견병 재난 말레이시아의 '특단'

국내외 반려동물 사건·사고 지속 증가.. 제도적 해결장치 요구 확산
말레이, 광견병 사망사고 빈번.. 반려견 등록·수 법적 제한 본격화
건전한 반려문화,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정책 필요성 대두

  • 조신주 slide7@hanmail.net
  • 등록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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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다만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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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정보 분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내에서는 최근 온라인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40%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최근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먼저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가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40%를 기록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2019년도에 소폭 감소(2018년 119만238건 → 2019년 106만4873건)했으나, 2020년도에 유튜버의 동물 학대 논란 및 각종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정보량이 급증(2019년 106만4873건 → 2020년 120만6584건)했으며, 향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 질 전망이다.


또한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중 ‘개물림 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여론 분석 결과로는 사건·사고의 가해자(견)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72%)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매매금지법 등 관련 제도 시행과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32%)가 나왔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갖춰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사라왁주가 광견병 예방과 반려견의 보호 및 유실(遺失)・유기(遺棄)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를 시행해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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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사라왁주에서는 광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말한다.

 

사라왁주는 2017년 7월 광견병 사망사고가 처음 발생하자 그해 7월 31일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했다. 당시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한 이래 지난해 3월까지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사고가 31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사망사고는 29건이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견병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사라왁주가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한 이후 2019년 말레이시아 재난관리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광견병을 ‘국가 재난 2단계’로 지정, 선포했다.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 포획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부터는 사라왁주의 26개 모든 행정구역에서 반려견 등록 의무화와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반려견 면허 및 관리(Dog Licensing and Control)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함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반려견 면허 및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은 3년이며, 등록비는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30링깃(한화 8000원), 광견병 예방 미접종견은 90링깃(한화 2만4000원)이다.


또한 반려견 면허 및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거주지에 따라 아파트는 한 마리, 단독주택은 세 마리로 제한했다.


반려견을 추가로 더 기른다면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한 마리에 90링깃(한화 2만4000원), 광견병 예방 미접종견은 한 마리에 270링깃(한화 8만원)의 등록비(반려견 등록증 발급비용)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거리를 떠돌아서 포획한 개가 미등록견은 48시간의 계류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행하고 등록견은 계류 기간 1일당 50링깃(한화 1만3000원)의 벌금을 동물 소유주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책임감 있는 반려견 기르기 문화를 조성해 유기견 발생 최소화시키고, 반려견 등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화해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증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반려 문화는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