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옷만 줄여도..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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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옷만 줄여도..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촉구

  • 한주연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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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패션 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가져온다. 영국 비영리 기관, 앨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억 벌 이상의 의류가 생산되고 그중 73%가 매립되고 소각되어 폐기되는데, 패션 기업들의 미판매 제품들과 반품 등도 여기에 속한다.


패션 기업들의 재고 폐기 문제는 2018년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재고를 모두 소각하는 것이 드러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현재 유럽에 몇몇 나라는 재고 폐기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실행 중이거나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2020.2.10)’을 제정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패션 재고 폐기를 전면 금지하고 재사용(기부를 포함) 또는 재활용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개인은 최대 3000유로(한화 430만원), 법인은 최대 1만5000유로(한화 2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은 과잉 생산 문제와 미판매 제품 및 반품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법으로 생산자와 소매업자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와 폐기 제품의 유형 및 수량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벨기에는 재고 상품을 자선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1.1 시행)’이 지난 지난해 12월 31일에 공포되어 국제 사회의 순환경제 확산에 발맞출 예정이다.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아직은 구체적인 법적 달성 목표나 성과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여서 패션 기업들의 재고량 최소화 의류 생산 시스템 구축과 재고 기부를 통한 사회 연대 경제 구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18일 패션기업의 ‘재고 및 반품 폐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1363명의 서명을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재고와 반품을 소각하여 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비윤리적이고 자원 낭비이며 환경 파괴적인 재고 폐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은 이날 패션 기업의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전달받고 관련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다시입다연구소는 2013년 4월 24일 발생한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 공장(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를 기리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사 놓고 안 입는 옷 바꿔 입기 전국 주간, ‘21%파티위크’를 진행한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입다연구소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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