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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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지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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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총 147만 21개로 전체사업체 중 39.3%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423만 명으로 총 고용인원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기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이 지난해 9월 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주기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추어 ‘매년’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성기업의 94.4%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도 80.9%나 된다”며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역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계 여성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순위가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평소 정부지원 사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던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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