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장 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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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장 개편 서둘러야"

국내 신규 풍력발전 사업자 늘수록 기존 사업자 불리한 구조 이어져
효율성 기반한 경쟁으로 요금부담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출력제한 논란, 낙후된 인프라·미흡한 시장제도 기인.. "제도 개선해야"

  • 손정우 slide7@hanmail.net
  • 등록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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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분야에는 크게 전력, 냉난방, 수송 부문이 있다. 이에 이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전환은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주요 동력을 꼽힌다. 지난 2000년 재생에너지는 전력 소비의 6.3%만을 차지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해 2005년에는 약 10%, 2018년에는 약 38%, 202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모든 화석연료를 제치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 풍력 에너지는전력의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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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카본프리아일랜드(CFI) 달성의 장애물로 꼽히는 풍력발전 출력제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업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냉난방 시장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냉난방 목적을 위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은 4.4%에서 15.6%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부문의 주요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다.


수송 부문은 재생에너지 이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2000년에는 수송 목적을 위한 총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7.5%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에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 바이오 연료가 에너지 공급 및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해왔다. 바이오 연료는 현재 자동차, 화물차, 기차, 선박 및 항공기에 사용되지만 전기 자동차의 동력 공급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30년 카본프리아일랜드(CFI) 달성의 장애물로 꼽히는 풍력발전 출력제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업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투명하고, 경쟁적이고, 규정에 기반한 시장이 있어야만 재생에너지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모든 참여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시장이 없으면 비용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주장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변동성 자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초과발전이 불가한 현실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종전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통적인 사업자보다는 분산형 전원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유연성 자원과 예비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만들어지는 보조서비스 시장 마련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출력제한 이슈 해결을 위해선 총체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데, 유럽의 경우처럼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로선 전기사업법상 특정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출력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와 같은 출력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 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출력제한 이슈는 크게 낙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시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송배전을 전담하는 계통운영자가 상세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조정기구를 설립해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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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새로운 풍력발전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기존 사업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북부의 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가 높은 남부 유럽 지역으로 연계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인프라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유럽에서도 막대한 출력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효율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쟁 원칙에 근거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유럽은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풍력발전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기존 사업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출력제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리스크가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상을 비롯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 출력제한은 수요 대비 과도한 기저발전 용량, 제3연계선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역송 제한, 저장용량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제적인 하드웨어 개선, 제3연계선의 적기 준공, 대규모 유틸리티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섹터 커플링 활성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하루 전 시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직적인 전력시장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력 초과 공급은 풍력에 대한 출력제어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출력예측 시스템의 개선, 시장 운영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잉여 시간대 전력 공급에 대한 추가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 또는 초과 공급 시 제로 혹은 마이너스 가격을 발생시켜 사업자의 출력제한을 유도하는 방식 등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기존 전력 수요-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유연한 수요 대응을 위해 제3연계선을 도입하고 의무가동 발전을 축소, ESS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공급자-운영자-수요자를 연계해주는 시장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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