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RE:포트] EU, 산림 바이오매스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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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RE:포트] EU, 산림 바이오매스 특단 조치

EU의회, 기후변화·산림파괴 원인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결정
단시간 배출된 온실가스, 기후변화 가속.. 탄소예산 조기소진 우려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논란 지속.. 인식 전환 계기 전망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2.09.20
  • 댓글 0

[지데일리]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과학계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높고,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데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시간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켜 10년도 채 남지 않은 탄소예산을 더욱 빨리 소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꼽히며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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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제한과 단계적 감축은 대규모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악화하고 산림파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최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상향했다. 

 

일각에선 이번 EU의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제한과 단계적 감축은 대규모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악화하고 산림파괴를 일으킨다는 과학적 사실과 각계의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중요한 사례라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법’ 격인 EU의 재생에너지지침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법이다. 바이오에너지의 산림 유래, 식량 기반, 연소성 원료라는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EU 이사회와 집행 위원회는 기후 변화 혜택과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해 1차 목질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을 늘리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던 게 사실이다.

 

업계 일각에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가 유럽 난방 연료의 25%를 차지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시설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EU의 목질 바이오매스 사용을 늘리지 못한다면 기후 목표 달성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장려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럽의회의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개정안의 예외 조항이나 구체성 부족 등의 한계는 있으나 유럽 각국이 가장 파괴적인 원료부터 퇴출해야 한다는 데에 우선 동의한 점에 의미를 둬야할 것”이라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이 산림을 태우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비판 받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D III의 바이오매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당시 환경위원회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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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하는데, 국내에선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이와 유사하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회의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에 돌입하는 것이다. 또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하게 된다. 

 

단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의 방화, 병충해 방제, 도로 안전 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와 자연재해 피해목 등은 수확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선에서 예외로 하는 조건을 뒀다.


RED III는 지난해부터 가동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은 화석연료 대비 최소 70%, 2026년부터 가동하는 발전소는 85%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법제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전무해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확대를 핵심 산림 정책으로 추진해 태양광·풍력보다도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나 모두베기 등 파괴적인 벌채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는 실정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량은 지난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나 80만 톤을 넘어섰는데 정부는 2050년까지 이를 300만 톤으로 늘릴 방침이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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